최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특정 시간대에 특정 구간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잡통행료 적용 구간과 면제 대상 차량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혼잡통행료 구간 안내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가 적용되는 주요 구간은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입니다. 이들 터널은 도로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통행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남산 1호 터널은 삼일대로 퇴계로 2가 교차로에서 시작되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한남오거리까지 이어집니다. 남산 3호 터널은 소공로 회현사거리에서 시작하여 남산 3호 터널을 지나 녹사평대로의 재정관리단 앞 교차로에 도달합니다.
혼잡통행료는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되며, 요금은 2,000원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의 목표는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서울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면제 대상 차량의 주요 목록입니다:
-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 차량은 전액 면제됩니다.
- 하이브리드, LPG, CNG 자동차 등 제2종 저공해 차량 역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차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택시, 화물차, 버스 등도 면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도 혼잡통행료에서 제외됩니다.
- 상이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외교용 자동차 역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면제 정책
서울시는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해당 가구의 차량 한 대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을 지날 때 자동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의 의미 및 향후 계획
혼잡통행료는 단순한 요금 수입이 아닌, 도시 내 교통 혼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 동안 교통량과 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의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혼잡통행료는 저공해 차종, 다수 탑승한 차량, 그리고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와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차량 한 대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사전 등록이 어려운 경우 요금소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혼잡통행료는 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요금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